청년변호사모임 “재판지연, 변호사보다 법원 역할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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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모임 “재판지연, 변호사보다 법원 역할 더 중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2.18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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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새 대법원장에 개선 사항 주문
하급심 판결문 공개·형사공탁금제도 개선·출산변호사 변론기일 배려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일부 재판부는 1심 첫 기일을 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후, 심하면 1년 후로 지정하거나 기다리던 선고기일을 갑자기 일주일 후로 연기하거나, 당일 또는 하루 이틀 전 변론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7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재판지연 해결의 의지를 보인 가운데, 청년변호사들이 법원의 불성실한 자세 또한 하나의 원인이라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그 외 하급심 판결문 공개, 비재산범죄 형사공탁금제도 개선, 출산 여성 변호사를 위한 변론기일 배려 등도 주문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사장 백대용, 이하 새변)’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한 찬성으로 임명되신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청년변호사들의 눈높이에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 지난 10월 31일 ‘청년 전세사기 피해와 대응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 지난 10월 31일 ‘청년 전세사기 피해와 대응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새변의 조 대법원장의 재판지연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면 본래 받아야 할 손해배상을 늦게 받는 일, 행정청의 처분이 불합리한 경우 취소될 때까지 불이익을 겪는 일 등을 막을 수 있다”며 적극 환영했다.

다만,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의무화를 재판지연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는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신속한 재판 진행은 법원의 역할이 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 재판부의 임의적인 재판지연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새변은 비재산범죄에도 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간주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형을 감경하는 형사공탁특례제도와 법원실무에 대해 반성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님께서 형사공탁의 불합리한 점을 낱낱이 개선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임사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들에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새변은 “최근 지적장애인 간 성범죄 사건에서 장애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비슷하게 재판이 진행돼 결과적으로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안이 있었다”고 예를 들며 “지적장애인 간 성범죄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며 사안을 특수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미확정 판결문 공개를 확장해 줄 것도 주문했다. 새변은 “공정함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새 시대의 흐름, 정보기술이 고도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하급심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법원에 대한 정보 문턱이 낮아져 사법부에 대한 굳은 신뢰가 싹트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출산이 임박한 변호사들에 대한 모성보호에도 신경 써 줄 것을 건의했다. 새변은 “출산한 변호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조리 기간 이후 기일지정 또는 기일변경이 되도록 법원 내규가 만들어지고 기계적인 적용을 한다면 많은 여성 변호사들이 고민하는 출산에 대한 결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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