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재판지연, 법관 증원·변호사 조력 의무화가 근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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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재판지연, 법관 증원·변호사 조력 의무화가 근본 해결책”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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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원의 고질적인 재판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 및 처우 개선, 변호사 조력 의무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재판지연의 해결을 강조한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일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제도’를 만들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안 등 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법조 임의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원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법관 증원과 처우 현실화 ▲변호사의 윤리적 조언자로서의 역할 강화 및 변호사 조력 의무화를 통해 근본적 해결을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재판지연의 이유로는 항소이유서 제출의 지연 외에도, 변론기일·속행기일·선고기일의 지정이 늦어지는 문제 등이 지목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근본 원인이 아니라, 법관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관 수를 해외 주요국가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법관들이 재판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처우를 현실화할 것을 제시했다.

협회는 또 “민사재판의 약 70~80%가 나홀로 소송”이라며 “재판부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하게 하지 않으려고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재판지연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결투재판의 검투사와 같은 당파적 대리인을 넘어,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윤리적 조언자의 역할에 가깝게 변해야 하고, 변호사 대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변호사의 실질적 진실의무와 함께 변호사 조력을 의무화해 변호사가 ‘고용된 총잡이’라기 보다는 ‘사건당사자가 자의로 피해 갈 수 없는, 공정한 사법제도의 시작점’의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나아가 “법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현실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를 왜곡과 누락 없이 법원에 현출하는 일은 100% 인간 법조인의 역할”이라며 “법관의 증원 및 처우 현실화, 변호사 윤리 실질화, 변호사 조력 의무화를 통해 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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