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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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협의체’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2.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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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성과 등 첫 공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직문화 혁신을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제17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가치와 내용을 특정직 공무원에게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는 공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특정직 공무원과는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앞서 인사처가 수립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및 ‘공직문화 혁신 지표’ 발표 내용 등이 공유됐다.

또 교원, 외무, 군인,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직종별 특정직 담당 부처와 함께 공직문화 혁신 추진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소방공무원은 직무역량과 객관화된 성과에 기반한 평가체계 개편 추진 내용을 공유했고 외무공무원은 과학기술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 성과와 외무공무원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발표했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제도 개선, 지휘역량 확보를 위한 ‘관리자 자격심사제’ 도입 등의 결과를, 해양경찰은 조직 화합을 위한 해양경찰 인재상 정립 및 내재화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오른쪽)이 15일 경기 남양주시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제17차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 회의'에서 각 부처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오른쪽)이 15일 경기 남양주시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제17차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 회의'에서 각 부처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특정직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약 80만 명에 달하는 특정직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 협의체는 인사처 주재로 지난 2015년부터 인사 혁신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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