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40)-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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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40)-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
  • 강신업
  • 승인 2023.12.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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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3권분립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정부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막강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오늘날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으로 인한 폐해는 독재정치를 불러올 수 있다. 모든 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므로 때로 국가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또 정부 각 부처와 관리들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한국 정치사에서는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가 늘 정치 선진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대통령제가 대통령제 같지 않게 운영된다는 데 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에서는 대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선진국의 의회를 들 수 있는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대통령제가 소선거구제와 결부되어 양당제로 굳어지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양당제의 단점은 토의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극단적인 대결이 무한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당 간 연합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 중 양당제로 운영되는 국가는 영국과 미국뿐이다.

분권형 연합정치는 먼저 현재의 소선거구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가미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지역구 253명에 비례 대표 47명인데 지역구 의원을 200명 정도로 줄이고 비례 대표 의원을 100명 정도로 유지하면 이상적인 다당제를 구현할 수 있다. 대통령 중임제의 도입도 필요하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5년 단임제를 선택한 것은 독재의 아픈 경험 때문인데 현재는 우리 정치의 시스템이나 정치 문화가 쿠데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했기 때문에 더는 5년 단임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4년 중임제를 도입한다면,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약 2년마다 국회와 대통령 선거가 이어져 정치인들을 국민이 바로바로 심판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주장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을 지켜달라”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탄희 의원은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선거법만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 카르텔 법 도입 논의를 중단해야 하고 미래는 문제 해결정치·연합정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행 비례대표제로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며 현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불출마하고, 출마 지역구를 당에 위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탄희 의원의 정책과 일관된 의지는 매우 높이 평가할만하다.

선거법의 퇴행은 절대 안 된다. 거대 양당은 지금 즉시 위성정당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정치의 판을 깨는 것이다. 퇴행 된 선거제는 사실상의 입법 독재를 부추긴다. 선거제가 다시 퇴행한다면 정치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양당이 정권교체만 무한 반복하면 국민의 삶을 보호하거나 향상시킬 수 없다. 미래 정치는 연합의 정치, 분권 정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정치는 과거의 정치 악습과 폐습을 딛고 건전한 토론과 합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는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제도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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