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안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지방공무원에 위험수당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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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행안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지방공무원에 위험수당 지급”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2.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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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수체계 개편 없인 불가”에 “불수용” 판단
“구체적 추진 계획 및 면밀한 이행 계획 제시” 주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시간선택제임기제 지방공무원에게도 일반공무원처럼 위험직무에 종사할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제시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권고 불수용에 대해 이행 촉구 권고를 한 셈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도로 보수,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 점검, 과적 차량 단속 업무 등 9개 부문 39개 위험직무 종사자에게 위험근무수당으로 월 4~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일반직공무원은 이러한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지방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지난 8월의 인권위 권고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 및 국가전문임기제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한 보수체계는 직종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위험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보수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 위험근무수당만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보수체계 개편이 있을 시에 인권위의 권고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때 위험근무수당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행안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우려하는 위험근무수당 외 다른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는 해당 요구가 발생하면 별도로 그 타당성을 판단할 사안이며 국가전문임기제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 가능성도 본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근무수당 지급이 보수 항목 및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수반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보수 수준의 하락을 가져와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중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와 추가 발생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향후 공무원 일반에 대한 보수체계 개편이 있을 때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환영하나, 그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수체계 개편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것만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때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행정안전부장관 회신의 이행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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