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도 미실현손익 상계...상법시행령 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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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도 미실현손익 상계...상법시행령 연내 시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2.13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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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IFRS17 시행...법무부, 보험회사 배당가능이익 안정화 위한 시행령 개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행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상황에 대비해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상호 연계된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한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상호 연계된 거래에 한하여 미실현손익 상계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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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은 2014년 법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된 상황.

또한,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이 있어 왔다는 것.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성 상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종전의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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