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부처가 작성한 법령 초안이 헌법 또는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일부 등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해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법제처와 중앙부처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특히 각 부처가 법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했고 각 부처 담당자들은 법령입안지원 사례와 관련한 경험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영욱 법제지원국장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제때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법제처는 법령을 입안하는 각 부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법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