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저작권학회 “안무가도 성명표시권 보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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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저작권학회 “안무가도 성명표시권 보호 받아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2.1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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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1회 학술대회 열고 안무가의 저작인격권 강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안무저작권학회(회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댄스 기업 원밀리언(공동대표 윤여욱, 김혜랑) 본사에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무저작권학회가 주관하고 원밀리언, ㈜우아한형제들, ㈜위츠가 후원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초대 학회장인 함석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원밀리언의 윤여욱, 리아킴 공동대표, 안무가 최영준 등 학계 및 업계 관련 분야 전문가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안무저작권 제도화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안무저작권 관련 주요 개념 및 저작권 등록 실무상 쟁점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안무 창작의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내 안무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민정 예술전문 변호사와 이언 한국실용무용학회 고문은 ’안무작가의 저작인격권 보호(성명표시권)’ 세션 주제 발표를 통해 저작인격권 중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표시권’의 개념과 보호 취지, 침해 판례 및 성명표시권 표기 현황을 살펴보며 성명표시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무저작권학회가 지난 8일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댄스 기업 원밀리언 본사에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안무가의 저작인격권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 사진; 원밀리언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는 “과거에는 사진 저작권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사진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안무저작권 역시 안무저작권학회의 논의를 시작으로 점차 대중의 인식이 달라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선진 변호사는 “현재 주요 음악방송에 작사·작곡가는 명시되지만, 안무가가 명시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며 “예외적으로 원밀리언을 비롯하여 일부 K-팝 댄스 유튜브 채널에서 퍼포먼스 디렉터, 안무가, 실연가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좋은 참고 사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성명표시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이 밖에도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 구조 및 공정성’(김정민 안무저작권학회 학술이사), ‘대한민국 댄스의 영역과 그 계보’(윤여욱 원밀리언 공동대표)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장한지 아주경제 기자, 양태정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함 부장판사는 “안무저작권학회 창립 이후 제1회 학술대회가 열리기까지 K-팝 업계와 정부 부처,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안무 창작의 룰과 기준을 제공하고, 안무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통해 안무 창작에 지속적인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아킴, 윤여욱 원밀리언 공동대표는 “안무가 권리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에 원밀리언이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적절한 보상이 주는 동기부여는 창작을 추진하는 동력이 된다. 이런 건강한 논의가 댄스 업계뿐만 아니라 음악산업 및 창작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안무저작권학회는 지난 8월 23일 안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무저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 안무저작권 관련 학문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학술 연구와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학술대회 자료집은 안무저작권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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