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41)-검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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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41)-검사 탄핵
  • 신종범
  • 승인 2023.12.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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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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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다. 지난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세 번째 검사탄핵소추다. 이들은 무슨 사유로 탄핵소추되었을까? 제일 먼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안 검사는 검찰이 간첩으로 기소했다가 조작임이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가 검찰을 비판하자 이미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 기소를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손 검사는 지난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야당으로 하여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로 탄핵소추되었다.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사건으로 탄핵소추된 이 검사는 그의 처남댁이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며 그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검사는 자신이 수사했던 대기업의 부회장한테 리조트 접대를 받은 혐의,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기록을 불법 조회해줬다는 혐의에다 처남의 마약 혐의 수사가 석연찮게 무마된 데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강하게 신분보장을 하면서도 탄핵에 의하여 파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검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ㆍ조례 또는 행정관행ㆍ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라고 한다.

앞에서 말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검사들의 경우 그들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검사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검사들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변론 등을 거쳐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검사들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한다. 결국, 탄핵소추의결된 검사들의 탄핵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법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였는지에 따라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루어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에 대하여 검찰은 “정치적 목적의 탄핵소추”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가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에 나서게 된 요인 중 하나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도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 눈을 감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왔던 영향도 크다고 할 것이다. ‘보복기소’를 했던 안 검사는 대법원의 사법사상 최초 공소권 남용 판결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검사에 대한 수사나 징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의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검찰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판하기에 앞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신종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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