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셀프 합격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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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셀프 합격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2.06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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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개 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
331개에 ‘차별 질문 금지’ 등 총 8,130건 개선 권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모 공직유관단체는 정규직의 경영기획팀장 채용 공고를 냈다. 그런데 채용계획 수립,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하고 관여한 사무국장이 그 채용에 응시해 최종합격하는 얄궂은 일이 발생했다.

또 다른 모 공직유관기관의 장은 모 부서차장 채용분야 서류전형에서 친분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그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결과를 배제함으로써 최종 합격하게 한 대범한 일도 일어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시한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실제 발각된 사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825개 중 454개 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감독기관에서 올해 조사에서 제외한 결과다.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825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 권익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825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 권익위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조사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454개 기관(55%)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위 사례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또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거나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10일)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하거나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하거나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는 등의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 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사규 컨설팅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자체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된 채 규정돼 있어 그간 채용비리가 빈발했던 주요 절차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채용 관련 사규를 국민권익위가 점검·분석해 해당 기관별로 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3년 350개, ’24년 500개, ’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1,408개)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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