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효율성 높이고 비용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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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효율성 높이고 비용 줄이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2.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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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20곳 선정…100억 특별교부세 지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특별시는 25개 지방공공기관에서 구조개혁 혁신과제 137개를 추진해 총 176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 완료했으며 이 외에도 서울관광재단은 부산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강원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경기도 김포시는 자체 혁신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를 폐지해 8개 지방공공기관을 7개로 축소하고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으로 2026년까지 총 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위 사례와 같이 효율성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기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에 총 1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은 기관 통폐합 및 협업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과 민간위탁 등 민간경합사업 정비로 구성되며 현재 106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89개)에서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20곳을 선정하고 총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도 △효과성의 평가지표와 외부 심사위원 등의 평가를 거쳐 광역지자체 8개, 기초지자체 12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8개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돼 각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광역부문 우수 자치단체로는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 6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부문 지자체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는 4억 5천만 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12개 지자체 중 경기도 김포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최우수 단체에 선정돼 각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기초 우수 지자체로는 경상남도 밀양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선정돼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장려 부분 기초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성동구, 경기도 양주시·용인시,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에는 2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주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에 관심을 갖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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