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인미만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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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미만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정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2.0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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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아닌 민법 적용...기간 약정 없으면 언제든 해지

사업장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줄어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에서 외부 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로 전환했다.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관리방식 전환에 A씨가 반발해 갈등이 생기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6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불복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밀린 임금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아파트 관리방식 전환 과정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경비용역계약이나 기존 경비원들의 사직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해고를 통보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위탁관리 방식이 불법 파견이라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2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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