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 대한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갑질 행위 근절 나서
불공정행위 전국 사례조사 결과에 따라 진정·고발 등 조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금융기관, 공기업 등의 법무사에 대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가 칼을 빼 들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전국회장단회의와 정책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법무사와 거래 중인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 집행부 및 지방회장 등을 포함하는 전국 단위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긴급하게 TF 구성과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전국 금융권이 고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으로 소위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법무사업무에 대해서는 지나친 불공정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기관 등은 법무사에 대해 초저가 보수 후려치기, 전자등기를 빌미로 한 덤핑강요, 확정일자·전입세대 열람, 각종 서류발급, 상환대행, 설정공과금 대납 등 등기와 관련된 각종 업무의 무보수 대행 등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권의 독과점에 따른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은행권의 체질 개선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초과 이자수익을 내는 은행장들을 소집해 상생 금융의 실천을 요구했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산하 공기업의 이권 카르텔 근절과 낡은 관행을 일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며 협회 또한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법무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협회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아가 관계기관에 진정 및 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