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학술교류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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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학술교류회 가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2.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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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현황과 디지털 유언·사인증여제도 등 토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국과 일본의 법무사들이 만나 양국의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이하 일사련)가 공동 주최하는 ‘제18회 한·일학술교류회’ 화상회의가 지난달 30일 ‘한국의 온라인 신청과 디지털 유언 및 일본의 사인증여제도’를 주제로 개최됐다.

한·일 학술교류회는 지난 2002년 4월 양 회가 양국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우호협정을 맺은 후 2019~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것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양 단체의 사전 협의에 따라 각 국이 상대국의 제도에 대해 요청한 2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그와 관련해 질의·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8회 한·일학술교류회’ 화상회의가 지난달 30일 ‘한국의 온라인 신청과 디지털 유언 및 일본의 사인증여제도’를 주제로 개최됐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8회 한·일학술교류회’ 화상회의가 지난달 30일 ‘한국의 온라인 신청과 디지털 유언 및 일본의 사인증여제도’를 주제로 개최됐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의 사법제도에서의 IT 현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황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 사항에 대해’ 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 이창원 법제연구위원이 1994년부터 진행된 대법원의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과 최근 AI 기술을 적용해 현재 구축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사업을 소개했다. 이 법제연구위원은 “지금은 엄격한 형식주의적 입장이지만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디지털 유언의 근거 마련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는 일본의 사인증여 제도에 대한 발표를 요청했으며 일사련 모리모토 에쓰코 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사인증여가 유증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단독 행위인 유증과 계약 행위인 사인증여는 법률적으로 성질이 다르다”며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점, 실무 활용 사례, 사인증여와 유언대용신탁의 관계, 사인증여와 사법서사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측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될 예정인 ‘상속등기 신청 의무화 방안’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일사련에서는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토지 등 부동산의 상속등기 미신청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토지 관리와 이용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상속등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양 회의 주요 임원들과 지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효석, 윤상철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오자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이 각각 개회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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