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연 미국 변호사의 논 세퀴터(19)-최근 사례에서 보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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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 변호사의 논 세퀴터(19)-최근 사례에서 보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조사 대응
  • 박준연
  • 승인 2023.12.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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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변호사
박준연 미국변호사

올가을 미국 법무부(DOJ)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조업 기업이 해외 지사와 거래처를 통해 해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불고소 약정(NPA)과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DOJ는 차관보의 연설을 통해 관련된 설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을 통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에 대해 조사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는 반드시 노력을 통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DOJ의 코멘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다른 기업에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았다.

자진 신고 여부와 타이밍

위반 행위를 인식한 기업이 DOJ, SEC를 포함한 미국 당국에 신속하게 자진 신고(disclosure)하면 불기소 종결(declination)을 포함한 처벌 감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처벌 감면을 위해서는 증거 문서의 제공(영어가 아닌 언어의 문서에 대해서는 영어 번역을 포함), 임직원의 인터뷰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처벌이 감면된다고 해서 부당 이익의 반환(disgorgement)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반 행위를 발견한 기업으로서는 정부 당국 조사 협조에 따르는 부담과 가능한 처벌 감면의 혜택을 예상, 비교하는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한다.

게다가 그 선택은 신속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DOJ는 신속한 자진 신고를 한 기업이 더 큰 처벌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자진 신고가 늦어진다고 해서 처벌 감면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올가을 불기소 약정이 발표된 해당 기업은 부정을 최초로 인지한 16개월 후, 내부 조사를 한 9개월 후가 되어서야 DOJ에 자진 신고해서 불기소 종결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으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한 DOJ가 기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NPA의 대상이 되었다.

컴플라이언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해당 기업은 위반 행위를 인지한 후 DOJ의 조사에 협조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 개선(remediation) 조치에 임하였다. 위반 행위가 주로 에이전트의 뇌물 공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에이전트 기용 시 사전 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영업 및 판매를 돕는 에이전트는 더는 기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높은 판매점, 재판매업자를 특정하여 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

임직원 보수 및 상여금에 대한 조치

또 해당 기업은 내부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임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동결했다. DOJ의 지침에서는 위반, 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수와 상여금을 환수(claw back)하도록 하는데, 이 기업의 경우 보너스 지급 전에 내부 조사를 마무리하고 선제적으로 동결 조치를 할 수 있었다. 이 조치에 따라 DOJ에서는 동결한 보너스 금액만큼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를 하였다.

사실관계 파악이라는 난제

너무 당연한 탓인지 DOJ 코멘트는 따로 없지만, 위반 행위의 가능성을 파악한 기억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과제는 제한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정확한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자칫하면 만족할 수준의 조사 없이 정부 당국에 자진 신고를 해서 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압력을 느낄 수도 있다. 실제 클라이언트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우리 팀의 조언은 비록 문서 리뷰와 임직원 인터뷰를 통한 사실 조사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이다.

박준연 미국변호사

■ 박준연 미국변호사는...

2002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37회 외무고시에 수석 합격했다. 3년간 외무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미국 최상위권 로스쿨인 NYU 로스쿨 JD 과정에 입학하여 2009년 NYU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0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Kelley Drye & Warren LLP’ 뉴욕 사무소, ‘Latham & Watkins’ 도쿄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글로벌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 도쿄 오피스에서 근무 중이다.
​​​​​​​필자 이메일: Junyeon.Park@hs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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