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 협력회의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민간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회장 정갑윤·원혜영)는 “지난 27일 인도네시아의 3개 행정부처 대표단과 대사관, 민간전문가 10여 명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회의실에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지식재산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개최된 ‘2023년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상호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유병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수석 부회장은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 대해 언급하며 “과거에는 콘텐츠가 음반 형태로 유통됐지만 지금은 디지털과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당연한 시대이므로 창작자에 대한 보수를 회수하는 것에 있어 IP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7천 753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젊은 층의 비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교육시키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MOTCE Mrs rizki handayani 대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하드웨어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성장하려는 반면 민간에서는 신기술, 앱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어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와 비투비 협업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전종학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대외협력 부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IP 관련 협력 체계 형성에 한 발짝 더 나아갔다”며 “향후 국가·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또는 메타버스 등을 통해 학생 발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협력 사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