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공채 120% 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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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공채 120% 선발 방침
  • 법률저널
  • 승인 2006.10.0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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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외국어 능력 우수자 가산점




제주도는 내년부터 공무원 공개채용 범위를 선발 예정인원의 120% 범위에서 운용한다고 지난 달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공무원 채용은 연간 채용계획에 의한 당해분야 필요인력 채용에 중점을 둬 실시했으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공직자 외국어 장기교육, 국내외 파견, 기구의 신, 증설 요인이 커져 이에 대비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키로 했다. 또 도내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총장의 추천으로 선발한 뒤 3년 이내의 견습기간을 거쳐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 공채제도가 갖는 경직성과 지역 한계를 보완한다.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외국인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내년 공채 시험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외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1∼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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