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과 주주 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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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과 주주 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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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등 담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한다. 정관에 따라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해 출석하는 ‘완전 전자주주총회 방식’과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 전자주주총회 방식’의 개최 및 이를 통한 출석,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된 규정도 정비했다.

물적분할 반대주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개선도 이뤄진다. 주요사업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한다.

주식 매수가액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시에는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주주에게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열람등사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상법 개정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전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업 비용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관련 제도를 정비해 주주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지원해 기업환경을 개선할 필요성도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등에 고려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질서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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