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10주년 학술대회’ 개최
상태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10주년 학술대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1.22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착취물 유포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지원 등으로 2차 피해 방지
아동 학대 사건의 외국인 피해아동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계 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등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26만 251건의 지원을 실시했다.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법무부(연합뉴스)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법무부(연합뉴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SNS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을 요청해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했다. 성폭력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연령 또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및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해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총 21만 466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주요 지원 사례로는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이 외국인인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정서와 반응을 관찰하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별,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조사 환경을 구성하고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는 도구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는 등의 지원을 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해 온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분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피해자 인권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과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찾고, 실천해 줄 것”을 부탁하며 “법무부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신진희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의 보장을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확충하고, 지위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경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진술조력인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김봉수 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진영 상근진술조력인, 정가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이 참여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통해 형사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