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원, 한국 인사관리제도 몽골 공무원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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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원, 한국 인사관리제도 몽골 공무원에 공유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11.21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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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역량강화 과정’ 수료, 현지 행정개혁 및 제도 마련 기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한민국 인사행정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과 비법(노하우)을 몽골 정부에 공유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처음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 이하 ‘국가인재원’)은 ‘2023 몽골 공무원 인사행정 역량강화 과정’ 수료식을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5회에 걸쳐 진행되는 방한 연수사업의 1차 연도 연수 과정인 이번 과정은 몽골 내각관방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개설한 맞춤형 과정이다.

몽골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진행됐다.

디지털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채용 ▲역량개발 및 평가 ▲균형인사 ▲성과관리를 비롯해 ▲고위공무원단 ▲연금 ▲징계 등 인사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제도 경험과 비법 공유를 위해 인사처 소속 담당 공무원들의 맞춤형 강의가 진행됐고, 토론 중심으로 과정을 운영했다.

2023 몽골 공무원 인사행정 역량강화 과정 입교식 /국가인재원

또 교육과 함께 인사처 역량평가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 네이버 본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의 인사행정 현장답사와 디지털 활용 기술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했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몽골 내각관방부 소속 알탄게를 삼단(Altangerel Samdan) 인사과장은 “한국 정부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사관리 제도 및 사례에 대해 알게 된 좋은 기회였다”며 “귀국 후 이번 연수성과를 부서 내 공유해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3 몽골 공무원 인사행정 역량강화 과정의 교육 과정 모습/ 국가인재원

전성식 국가인재원 글로벌교육부장은 “한국의 인사관리제도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현업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몽골 정부의 행정개혁 및 인사행정 역량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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