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 활동 정리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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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 활동 정리 및 향후 과제
  • 소민안
  • 승인 2023.11.20 12:46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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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제20대 임원선거 선거 운동기간이 후반부에 다다랐다. 필자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직역수호 활동한 내역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strong>소민안</strong> <br>​​​​​​​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위원장

1. 무자격자에 대한 직역수호 활동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가 타 전문자격사보다 워낙 대중적인 부분이 많다. 변리사, 관세사는 일반인이 별로 찾아갈 일이 없다. 세무사는 사업자가 주로 찾아간다. 공인노무사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로 찾는다. 대중적인 업무가 많다 보니 만만해 보이는 부분이 많은지 유독 무자격자가 공인노무사 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보통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공인노무사법 위반 소지가 큰 인사노무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는 대담하게 공인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공인노무사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없어서 고발시 거의 예외없이 처벌받았다. 그런데 공인노무사 직무 중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 관한 상담·지도’는 제3자가 수행하여도 처벌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무자격자들이 고발당했을 때 항변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 관한 상담·지도’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서 거의 예외없이 처벌받았다.

2. 경영지도사에 대한 직역수호 활동

경영지도사들은 스스로 공인노무사의 인접 자격사라고 칭한다. 특히 인적자원관리 경영지도사의 경우는 공인노무사 직역을 불법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미 경영지도사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국한된 업무만 할 수 있을 뿐, 노동관계법령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아무리 인적자원관리 경영지도사가 공인노무사 업무와 중첩되는 것이 있다고 주장해도 이미 대전제에서 막혔으므로 공인노무사의 전속적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이는 판례에서도 입증되었다. 경영지도사가 고용보험금 지원금 대행업무를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이는 공인노무사의 전속적인 직역이지 경영지도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중소기업상담회사 업무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역시 공인노무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른바 ‘1타 3피’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경영지도사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작성 및 설계한다고 표시·광고하여 고발된 건에 대하여 피의자 경영지도사가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반성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피의자 경영지도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고 노동관계법령 서류 작성 및 노무관리진단을 표시·광고했다고 혐의는 인정했다. 한편, 작년에 나온 법제처 유권해석(22-0514)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노무관리진단 중 경영지도사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지도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이에 필자 스스로 위 법제처 유권해석을 제출하여 위 피고인 경영지도사 행위는 경영지도사가 수행할 수 없는 노무관리진단이라고 하였고 수사관에게 심도있게 판단하여 달라고 했는데, 수사관도 피의자가 표시·광고한 행위가 경영지도사가 수행할 수 없는 노무관리진단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실상 위 법제처 유권해석이 소용없는 형식적인 해석인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이다.

3. 보험설계사에 대한 직역수호활동

보험설계사들은 공인노무사 직역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공인노무사 직무를 미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경험이 쌓이면 아예 전업으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불법으로 수행하는 자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한 대기업 보험생명사의 보험설계사들을 집중적으로 고발하여 4명 모두 처벌받았다. 고용보험 지원금 대행, 중대재해 컨설팅 수행 등에 대하여 문자, 전화, 이메일, 인터넷 커뮤니티 홍보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사례를 수집하여 고발하였다. 고발된 피의자들은 공인노무사와 협업하고 제휴한다고 공인노무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예외없이 처벌되었다. 사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보험생명사의 대표이사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인노무사법상 벌칙규정 중 양벌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4. 행정사에 대한 직역수호활동

그동안 직역수호위원회의 활동은 행정사 쪽에 거의 집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행정사의 직역침해 활동이 없었다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직역수호위원회가 만들어졌을지 의문이다. 법제처 유권해석과 일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면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혼란의 시작이었다. 법리상 봤을 때 난해한 부분은 있다. 이 법리를 두고 일반인이나 수사관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저 법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는 전문적인 사무나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전문적인 사무나 법률사무를 수행할 경우 언제나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필자가 살펴보니 현재까지 9명이 처벌이 확정되거나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다수 있다. 9명이 처벌된 사례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면 행정사는 전문적인 사무나 법률사무를 못하는 것이 명확하다. 현재 9명 처벌사례를 합집합으로 모으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불러주는 대로 적는 단순 대필밖에 없다. 고발 건 중에 불송치된 사례도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례도 종합해보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고 박박 우겨서 수사관이 더 이상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찾아내지 못하여 불송치한 건이 대다수다. 좀 더 고발하다 보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다. 현재 처벌된 사례는 행정사가 임금체불 업무를 수행하거나 노동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다 처벌받은 사례들이다. 일단 행정사가 임금체불 업무를 수행하거나 노동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어떠한 형태로든 조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산재사건이 유독 약한 고리로 한 불송치건들이 있었는데 최근 산재업무를 수행하고 표시광고한 행정사에 대하여도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사가 산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 고발 문제는 불송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불송치는 불송치일뿐이다. 아무리 잘하는 야구팀도 승률 7할을 넘기 힘들다. 패배가 3할이라도 7할이 중요하고,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행정사 직역침해 문제도 일부의 패배가 있을지라도 전진하여 결과적으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5. 변호사에 대한 직역수호활동

변호사에 대한 직역수호활동은 고발건이 아니고 그 반대건이다.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공인노무사가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의 강력한 의견 개진으로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공인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확정되었다. 피고발되어 마음고생한 회원분과 여전히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는 공인노무사분들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며, 변호사 만능주의를 수비로 깨뜨리는 천금같은 판결이었다고 본다.

6. 향후 과제

공인노무사 제도에 있어서는 직역수호 업무는 필요하다. 공인노무사 직무가 실제로는 어려운데 대중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하방이 약하기 때문이다. 밑이 뚫리면 상방을 아무리 뚫어도 소용없으며 우리가 힘들어 뚫어 놓은 길을 무자격자들이 잠식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후배노무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필자는 직역수호 활동을 우리 땅에 경계선을 그리고 지도를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공인노무사법에 대충 우리 땅이라고 정해놓았지만 공인노무사조차도 어떤 업무가 공인노무사의 전속적인 직역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 점에서 무자격자들은 더욱 헷갈릴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정확히 지도로써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판례와 처벌사례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지 상대방도 혼란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전문자격사간 협력적 구축체계를 이룰 수 있는 점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필자는 무자격자, 경영지도사, 보험설계사, 행정사 등 처벌사례들이 핵무기라고 생각한다. 핵무기는 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견제를 통해서 더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인노무사도 지금이라도 처벌사례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 전문자격사간 더 큰 갈등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직역수호위원회 과제가 너무 많다. 무자격자들은 이제 처벌사례를 통해서 예외없이 경고하고 시정이 안 되면 고발해야 한다. 특히 임금대장 관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노무관리진단을 하는 불법 아웃소싱 업체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사례를 통해서 반드시 정리하고 퇴출시켜야 한다. 보험설계사와 그들과 협력하는 공인노무사도 예외 없이 칼을 들어야 한다.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사 등 공인노무사 직무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확실히 정리해주어야 한다.

행정사와는 전면적인 전쟁이 불가피하므로 우선 산재업무를 한 행정사 처벌사례를 확실시 발굴하여 사건영역에서는 결론을 짓고, 사업장 노무관리진단을 하는 행정사 채증사례를 발굴하고 고발하여 공인노무사 주요직역은 행정사가 못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공인노무사 직무 중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적인 사무와 법률사무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세무사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회시로 파장이 큰데 노무사회와 세무사회간에 결국 교통정리가 안 될 경우 세무사가 불법으로 수행하는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를 비롯하여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업무에 대한 적법성 판단도 법원에서 가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가 노무관리진단 등 공인노무사 직무 중 비법률사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좀 더 명확하게 판단 받아야 한다. 공인노무사의 전속적인 직역이 된 중대재해 컨설팅 시장도 시장형성 초기에 타 자격사나 무자격 업체가 수행할 수 없도록 초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필자가 열거한 과제들이 다음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결론이 나와야 한다. 이제 공인노무사 직역수호의 골든타임과 승부를 결정지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끝을 봐야 할 때 끝을 보지 않고 놔두면 나중에 더 큰 화로 돌아온다. 짓다가 만 건물은 흉물이 되어 땅만 차지하고 해만 끼치기 때문에 멋진 건물로 완성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고발이라는 수단은 불가결한 수단이다. 따라서 한국공인노무사회 다음 집행부가 누가 당선되어도 반드시 직역수호 활동은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입법활동을 통한 해결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필자는 직역수호 활동과 입법활동이 대등한 지위로 상호결합이 되어야 공인노무사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위원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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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12-29 02:45:24
팩트 : 행정사는 행정심판 대리권이 없고 법률사무도 못한다!

자신들의 행정사법 족쇄 때문에 제대로 업무도 못하다니 정말 안쓰럽네요 ㅠ.ㅠ

ㅇㅅㅇ 2023-12-02 16:51:20
무고의 달인...

행정사 2023-11-30 16:48:45
팩트 : 행정사는 노무사법으로 처벌된적이없다!

소식 2023-11-29 13:24:58
노무사를 선이고 행정사를 악으로 전제하고 글을쓰는 행태가 너무 가증스럽네요 생각있으시면 양심좀 챙깁시다 ㅎㅎ

행정사 2023-11-26 16:05:45
행정사가 노무사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력으로 이길 생각하셔, 제정노무사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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