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서 등 7개 위원회 결정문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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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서 등 7개 위원회 결정문 공개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1.2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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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 통해
금융위·방통위·중노위 등 결정문 10만3천건 개방·제공
“알권리 증진과 결정문 활용으로 리걸테크 발전 기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재산상 이익 수령에 관한 법령 위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내린 과태료 2천만원 부과 조치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과태료 면제 결정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문, 모 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조정사건에서의 중앙노동위원회의 타결 결정문 등등...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20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제공한다고 밝혔다.

7개 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다.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이 20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된다. 사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PC화면.​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이 20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된다. 사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PC화면.​

결정문은 각 위원회가 법 위반 사건·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를 담은 문서로서, 위원회 자체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행정문서다.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된 위원회 결정문 약 2.5천 건을 우선 개방하고, 이후 연내 순차 개방한다.

이러한 법령정보의 개방체계 구축으로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이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결정문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방송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등과 관련된 결정문 등의 개방은 동일 또는 유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기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개방되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이 20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된다. 사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화면.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이 20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된다. 사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화면.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법령정보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11만 건의 위원회 결정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게 되어 해당 정보에 관심있는 국민이나 단체가 더 편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정부·공공기관과 협업하여 국민의 수요가 높은 다양한 법령정보를 개방, 제공함으로써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결정문은 사용자별 이용 편의성을 위해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에서 서비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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