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전세 피해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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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전세 피해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1.1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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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맞아 부동산거래 안전 관련 성명 발표
임차권등기를 통한 완전 공시·경매 절차 문제점 개선 등 제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전세 사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법무사협회가 목소리를 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을 맞아 부동산거래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동산등기 및 경매 절차의 개선 방안을 담은 성명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대한법무사협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해 전세 피해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과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인천, 서울시청, 경기도, 부산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지원 활동을 했으며 올 6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요청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총 364명의 법무사가 공익법무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현재까지 공익법무사단에서 상담한 상담 건수는 총 1만 건에 달하는 등 전세 피해 지원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등기와 경매 절차의 전문성을 살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험을 살려 대한법무사협회는 주택임차권에 대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현행 대항요건을 임차권등기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현 방식은 당사자 이외에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기 어려운 불완전 공시로 경매 과정에서 ‘가장 임차인’이나 ‘보증금액의 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관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주는 공시제도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대한법무사협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경매 절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협회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할 때는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하게 돼 임차인의 부담이 한층 덜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매개시 절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위로 상속등기를 해야만 절차 진행이 가능해 임차인이 취득세 등 공과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경매 절차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의 경우처럼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임차인의 대위권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선순위 공동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이 경매돼 이시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임차인의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아 어느 주택을 먼저 경매하느냐에 따라 배당액에 차이가 나게 된다.

이처럼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는 “후순위 근저당의 사안에서 대위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368조의 예에 따라 후순위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에게는 임대차 보증금이 전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전세 피해 사례가 많아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크게 우려된다”며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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