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 치료는 국민 심판뿐이다
상태바
[사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 치료는 국민 심판뿐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23.11.16 11:09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행태는 한국 정치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탄핵 위협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행태는 그야말로 ‘습관성 탄핵 중독증’이라 불릴 만하다. 한 장관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러 장관에 이르기까지,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무려 7명이 탄핵 위협을 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음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와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사례는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탄핵은 더는 중대한 헌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법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법적 절차를 남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은 탄핵 추진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책임이 있다. 탄핵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나의 가능한 조치는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정당이 그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탄핵 절차의 남용을 억제하고, 정당들이 탄핵 추진 시 그 심각성과 경제적 영향을 심사숙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탄핵이 정치적 도구의 역할을 넘어서 실질적인 헌법적 절차로서의 구실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비친다. 이는 정치적 대립을 고조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탄핵이라는 중대한 수단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다. 탄핵은 국가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발될 때 그 심각성과 중요성이 훼손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민주당은 그가 ‘검수완박’법을 우회했다고 주장하지만, 시행령 개정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재명 대표의 피의사실 공표 주장 역시 국회에서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법 위반 사실이 불분명함에도 발의되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이제 검사 탄핵까지 나아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검사 탄핵은 민주당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검사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의 중요한 제도를 무차별적으로 악용하는 극단적 사례로,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행위다. 이렇게 정치적 도구화된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남용을 넘어서 국민이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민주당의 탄핵 중독증은 국민의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들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자,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성복 2024-06-27 21:08:38
습관성 탄핵은 습과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원인제공을 했다

강성복 2024-06-27 20:43:00
기레기 언론의 표본이다

계란던진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2023-11-16 12:15:40
삼성준법믿지못해요. 이매리 허위사실유포하고 정정보도도
안하고 사과반성도 안하고 재발위험성이 크니 엄벌받아라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데 이재용회장도 불복하니
가중처벌입니다. 계란던진 이매리가짜뉴스들 언론징벌이다. 2019년 강상현연세대교수 이매리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
필수다. 이동관방통위위원장과 한동훈장관님도 화나셨다.
부산지검 23진정 327호 중앙지검23 1353 2020 고합718 2022 고합916번. 십년무고죄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 이억입금먼저다. 17일 형사조정실 날짜잡자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하다. 허위사실적시가 언론자유냐? 연세대언홍원도 망해라. 언론방송신뢰없다. 28일 삼성전자웰스토리재판도 망해라.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공익신고2년이내다 .
언론자유지랄하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