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변리사 시험 등도 ‘토익’ 2년→5년 연장된다
상태바
공인노무사·변리사 시험 등도 ‘토익’ 2년→5년 연장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1.14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어학성적 기한 연장 권고
“청년 수험생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 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토익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험 주관사의 방침에 따라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에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앞으로는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토익 등 공인외국어 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정부가 어학성적 등이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경제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온 사항으로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인회계사시험과 세무사시험도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