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인회생 비과세·개인회생 간소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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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인회생 비과세·개인회생 간소화' 국회 제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1.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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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는 13일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했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게 의견을 듣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일부 자구를 수정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했다(현행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삭제).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안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3항, 제27조).

이어,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589조 제4항 및 제5항).

법무부는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또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개정을 추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회 논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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