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신설 위원회 존속 기한 5년 이내…연장 시 행안부 협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위원회 일몰제가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이 설정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행정기관위원회법’은 이달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이 설정되고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안은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존속 기한의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 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행정기관위원회법’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정비한다.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의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