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인격권(및 침해구제청구권)’,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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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인격권(및 침해구제청구권)’, 국무회의 통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1.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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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
민법 ‘제3조의2(인격권)’ 신설 개정법률안, 국회 가결만 남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민법상 인격권 및 침해배제 청구권 제정이 곧 완료될 예정이다.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민법」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 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즉,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됐다. 하지만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어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한 셈이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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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할 때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전망이다.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 또한 규정되면서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확보된다.

SNS, 메타버스 등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격권 명문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보다 존중·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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