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출입국 금지 등 제재, 사안별 신속한 형사·행정적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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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출입국 금지 등 제재, 사안별 신속한 형사·행정적 대응 중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1.0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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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국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출입국 과정 속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 불허가, 강제 퇴거 명령, 국세 체납 출국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법인(유) 동인 이창세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쟁점이 많은 부분은 출국 금지, 외국인 입국과 체류 등에 대한 부분”이라며 “부당한 처사라고 느껴지면 상황에 적합한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홀로 대응이 특히 어려운 분야인 만큼 경험 많은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 금지 결정이나 출국 금지 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결정이나 출국 금지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 금지 기간의 연장을 철회한다. 

이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의신청 기각 판단이 내려지면, 이후 소송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의 실력이 특히 중요하다. 

이창세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출입국 관련 사건을 담당하면서, 원인 모를 출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봐 왔다”며 “어떤 경우에 출국 금지, 강제 퇴거 처분이 내려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 시간만 보내다 불합리한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 안타깝다”고 말한다. 

이어 이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규정된 내용이 있으나, 법률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유사 사례를 중심으로 본인의 상황을 파악, 분석하여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출국금지조항 따라 출국금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국이 불가피할 때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상황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창세 변호사
이창세 변호사

이 변호사는 “출입국 관련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 상담할수록 신속하게 사안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기사에 도움을 준 법무법인(유) 동인 이창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법무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첨단범죄) 수사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1부장, 제천ㆍ김천지청장,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청주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감찰부장, 창원지검 검사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출입국 형사, 행정 소송 담당 변호사로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입국소송, 출국명령, 집행정지,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처분취소소송, 체류소송(비자변경소송), 국적불허가처분취소소송 등 외국인 강제 퇴거, 출국 문제에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등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국적 컨설팅을 제시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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