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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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2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3.11.06 11: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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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2020년 6월에 본인이 소속된 OO시청 A팀 사무실(민원실 내에 있음)에서 팀장인 乙이 방문자 丙과 나눈 대화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 둘의 대화는 대체로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丙이 乙에게 24,000원 상당의 보온병을 선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甲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甲은 공무원 비위 저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요지]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① 甲이 녹음한 乙과 丙 사이의 대화는 E이 D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및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위 대화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② 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원실 내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민원창구가 있는 부분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③ 乙은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가 이루어진 ○○시청 C 사무실은 각 직원들의 자리가 얼굴까지 오는 칸막이로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도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자신의 대화를 누가 엿듣거나 녹음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乙과 丙이 자신들의 대화 내용을 사무실 내 다른 직원들이나 민원 업무를 보는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공개하려 하였다거나, 자신들의 대화가 제3자에 의하여 녹음되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앞서 살펴본 대화의 내용, 대화 당사자의 수,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의 성격이나 출입의 통제 정도,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甲이 녹음한 대화는 일반 공중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甲과의 관계에서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① 甲이 그가 주장하는 乙의 비위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글에서 드러난 甲의 녹음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甲의 乙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고 있었던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은 직장 상사인 乙에게 서운함, 불만 또는 앙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평소에 품고 있던 상태에서, 乙을 해하려는 의도로 당시 공익적 필요성이 그다지 요청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법을 무릅쓰고 위 대화 녹음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다.

② 甲의 이 사건 녹음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다. 甲이 녹음한 객관적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 甲이 녹음에 착수할 무렵 乙이 丙으로 부터 받은 선물은 ‘차 및 보온병’으로서 그 품목 자체가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불법성을 띠고 수수하는 금품이나 향응이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 위 대화에서 언급된 보온병의 가격도 24,000원 전후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수준의 물건이라 보기 어려운 점, ㉢ 달리 위 대화에 丙이 교부한 선물이 乙의 직무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되어 있음을 추단케 할 만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무원이 현재 비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매우 막연한 의심에만 기초하여, 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 또는 의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乙과 丙 사이의 대화 및 丙의 선물 교부가 다른 공무원들도 업무를 보고 있는 시청 사무실 내부에서 이루어진 점, 丙의 방문 사실이나 물품 수수 사실 등은 다른 방식이나 경로로도 확인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의 긴급성·보충성을 갖추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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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2023-11-06 11:45:40
김광훈 노무사님 덕분에 제 노동법 지식이 늘어났습니다. 귀중한 지식을 나눠 주신 김광훈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오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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