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맞이해 윤리적 변호사제도 필요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5천여 명이 소속된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으로 김기원 변호사의 연임이 확정됐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2일 변호사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제4대 집행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5대 회장을 선출했다. 전 회장인 김기원 변호사(38·변호사시험 5회)는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기원 회장은 “현재 법조계에서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두 개만 꼽는다면 법률 인공지능과 디스커버리 제도일 것”이라며 “첫 번째 키워드인 법률 인공지능은 물론 변호사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나 이와 별개로 인공지능이 법조인의 법률 전문성을 대체하는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키워드인 디스커버리 제도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총회장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도입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한 것”이라며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나 증인의 진술을 숨길 수 없도록 하고 판사가 하고 있는 업무 상당 부분을 변호사에게 넘김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인공지능은 법조인의 법률 전문성에 대한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으나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에 대한 주장, 증거의 정확성과 윤리성에 대해 변호사가 맡고 있는 업무는 단 1%도 대체할 수 없다. 또 디스커버리 제도 역시 사실에 대한 주장, 증거의 윤리성이라는 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커진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이제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에 그치지 않고 검사와 동등한 준사법기관이라는 역할이 보증돼 모든 사건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처리되도록 하는 ‘윤리적 변호사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인공지능 시대와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의 과반수가 로스쿨 출신이고 평균은 약 6년차 정도”라며 “변호사의 과반수가 청년변호사가 된 시점에, 해야 할 올바른 일들을 진정성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