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례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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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례 변경 필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0.26 11: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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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토론회 개최…“전관·대형로펌의 지위만 공고하게 만들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오는 27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례 변경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호인의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형사성공보수를 받지 못한 변호사가 민법 제103조의 내용이 모호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선고하기도 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 판례는 이미 착수금을 받은 변호인이 의뢰인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할 유인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 “의뢰인이 경력은 짧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조력하는 변호사와 합리적인 보수 약정을 체결하기 어렵게 해 전관 출신 변호사나 대형로펌의 지위만 공고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 형사성공보수를 변호사 수임료에 처음부터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착수금이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식에 어긋난 과도한 성공보수 약정은 기존에도 법원이 충분히 감액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과 변호인이 맺은 합리적인 형사성공보수 약정까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효로 판단한 획일적인 대법원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만을 양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법제연구원은 ‘형사성공보수 금지 판결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금지의 공익적 가치와 시장 효율성 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성공보수 금지 판결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승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장이 맡고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진호성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윤섭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형사성공보수 금지 판결과 관련해 유관 기관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다채로운 의견을 가감 없이 교환해 국민과 법조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형사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가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무효로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이 부정됨에 따라 판검사와의 연고를 가장해 석방시켜줄 테니 많은 성공보수를 달라는 등 일부 잘못된 실태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판결은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이 무너지면서 발생할 파장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로 인정되면서 당장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금액은 성공보수금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고 변호사 보수의 과다 논쟁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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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2023-10-26 13:44:52
그럼 의사에게도 치료성공보수 약정하도록해라.더 열심히 치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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