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 긴급출동, 경찰·소방·해경 공동대응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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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 긴급출동, 경찰·소방·해경 공동대응 빨라진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0.2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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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시 상호소통...상대기관대원간 출동정보 문자 공유
요청시 반드시 현장에 공동출동해 필요한 조치토록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현장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기관 출동자의 차량과 업무폰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수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 도착 전에 상대기관과 상호소통이 편리해져 재난현장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권역별 시범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자가 전송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출동차량과 출동대원의 연락처 정보가 지속적으로 최신화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미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 상대기관 출동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에 저장하도록 지원했다.
 

앞으로 112·119신고 공동대응은 빨라지고,재난현장 기관 소통은 더욱 원활해 진다. 사진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1일 핼러원데이(10.31) 앞두고 서울 종로구 익산동 한옥거리를 방문하여, 인파밀집 관련 준비상황 및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앞으로 112·119신고 공동대응은 빨라지고,재난현장 기관 소통은 더욱 원활해 진다. 사진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1일 핼러원데이(10.31) 앞두고 서울 종로구 익산동 한옥거리를 방문하여, 인파밀집 관련 준비상황 및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한편, 행안부·경찰·소방·해경은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안부는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정(9.26) △경찰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10월말 예정) △소방은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10.4.) △해양경찰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9.27.)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으면 바로 현장출동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가 훨씬 용이해지게 됐다..

또 공동대응을 요청한 기관은 상황변화나 사건종료 등으로 공동대응이 불필요해진 경우 신속하게 상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 출동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공동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소방, 해경이 힘을 합쳐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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