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스마트폰으로 등기사항 조회 및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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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스마트폰으로 등기사항 조회 및 제출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0.20 18: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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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앱 통해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
부동산 등기사항 간편조회 및 실거래가 링크 등도 제공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등기사항 조회 및 제출 등을 할 수 있게 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마이데이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

지난해 1월부터 PC 버전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PC가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시간적, 장소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고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행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지갑으로 발급받아 인터넷은행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모바일 발급과 함께 모바일 인터넷등기소에 ‘나의 관심 부동산’ 기능을 추가해 부동산 등기사항의 간편조회 기능 및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와 등기 기준 실거래가 링크도 제공할 예정이다.

관심 부동산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에 접속해 부동산 소재지를 검색한 후 결제대상 부동산에서 관심 부동산 박스에 체크하면 된다. 관심 부동산으로 등록해 놓으면 동일한 부동산을 매번 검색하지 않아도 등기사항의 간이, 신속 조회가 가능하다.

또 대법원은 전자문서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모바일, PC 등으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돼 있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에 접속해 등기 기록상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을 이달 16일에 개정했으며 11월 1일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한편 대법원은 2025년 1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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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2023-10-23 12:38:18
이런 일이 있었군요. 몰랐던 소식인데 기자님의 기사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지식을 늘려주신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사 계속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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