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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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2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3.10.20 1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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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2016.2.5. A호텔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5.20.까지 근무하였다. A호텔은 甲에게 매월 기본급이라는 명칭으로 2016.3.부터 같은 해 8.까지는 1,750,000원, 2016.9.부터 2016.12.까지는 1,830,000원, 2017.1.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1,952,440원, 2018.1.부터 2018.5.까지는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甲은 A호텔이 근로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약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호텔을 상대로 약정수당 15,687,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호텔이 甲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甲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급여에 약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사건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甲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이하 ’최저임금과의 차액‘이라고 한다) 14,927,020원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21.3.9. 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판결요지]

구 「최저임금법」(2018.6.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12.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대법원 2018.6.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甲이 포괄임금으로 받은 이 사건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A호텔이 甲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급여액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A호텔이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A호텔이 甲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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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2023-10-23 12:53:42
김광훈 노무사님 덕분에 제 노동법 지식이 늘어났습니다. 귀중한 지식을 나눠 주신 김광훈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오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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