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태동기 문헌 조선 후기 ( 18 c 후반 영조 ~ 정조 시대 )
368. ❶ 【 】 2014.6.28 서울시 한국문화사연구사 / 2015.5.30 경찰 2차 2015.6.13 서울시 7급 / 2015.6.27 지방직 9급 / 2016.3.19 경찰 1차 2017.6.24 서울시 9급 / 2018.3.24 서울시 제1회 7급 |
✻ 이긍익이 지은 조선시대 정치 야사집 ✻ 1776 ( ❷ 【 】 52 ) 추정 ✻ 저자 : 이긍익 ( 李肯翊 1736 ~ 1806 ) ▸ ❸ 【 】 학파 ❹ 【 】 학자 ( ❺ 【 노 / 소 】 론 ) ▸ 실학자 ▸ 동국진체 (東國眞體) ❻ 【 】 의 아들 ✻ 조선 왕조의 국사를 원집ㆍ속집에 넣고, 사대ㆍ관직ㆍ문예ㆍ천문ㆍ지리 등을 별집에 수록 (백과사전식) ✻ 저자의 사견이 없는 사실 위주의 ❼ 【 】 관적 역사 서술 (실증사학적 태도) ✻ ❽ 【 기전 / 편년 / 기사본말 / 강목 】 체 |
정답
❶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❷ 영조 ❸ 강화 ❹ 양명 ❺ 소
❻ 이광사 ❼ 객 ❽ 기사본말
제 22 대 정조 ( 재위 1776 ~ 1800 )
369. ❶ 【 】 2014.3.22 사회복지직 9급 / 2016.6.25 서울시 7급 / 2018.8.18 국가직 7급 |
✻ 이진흥이 향리 (鄕吏) 의 기원ㆍ형성과정ㆍ업적을 정리한 책 ✻ 1777 ( ❷ 【 】 1 ) ✻ 저자 : 이진흥 ( 李震興 ) 향리 출신 ✻ 본래 사족 (士族) 이었으나 향리로 전락한 사례 ✻ 향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한 상소들 ✻ 향리들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들 ( 연조기담 ) ✻ 향리들의 열전 ( 관감록. 고려편, 조선편 ) ✻ 향리가 ❸ 【 】 과 혈통을 같이 하므로 ❹ 【 】 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 연조 (掾曹) = 향리 (鄕吏) |
정답
❶ 연조귀감 (掾曹龜鑑) ❷ 정조 ❸ 양반 ❹ 양반
370. ❶ 【 】 |
✻ 북학파 실학자 4인 (이덕무ㆍ유득공ㆍ박제가ㆍ이서구) 의 시를 엮은 책 ✻ 1777 (정조1) 중국에서 간행 ✻ 저자 : 유금 (柳琴 유득공의 숙부) 이 편집 ✻ 권1 이덕무의 시 99수 (조선의 산천자연, 생활 주변에서 소재를 선택해 감각적으로 읊음) ✻ 권2 유득공의 시 100수 (역사의식이 강함) ✻ 권3 박제가의 시 100수 ✻ 권4 이서구의 시 100수 ✻ ❷ 【 】 사상이 담긴 독창, 참신한 내용의 시 ✻ 별칭 : 「사가시집 (四家詩集)」 |
정답
❶ 한객건연집 (韓客巾衍集) ❷ 실학
371. 동사강목 (東史綱目) 2012.2.25 경찰 1차 / 2012.8.25 경찰 2차 / 2012.9.22 지방직 7급 2014.6.28 서울시 역사학연구사 / 2015.6.13 서울시 9급 2015.6.27 지방직 9급 / 2015.8.29 국가직 7급 / 2016.3.19 경찰 1차 2016.6.25 서울시 9급 / 2017.8.26 국가직 7급 / 2018.5.19 지방직 9급 2018.8.18 국가직 지역인재 9급 / 2019.8.17 지역인재 9급 2022.2.26 서울시 9급 / 2022.6.18 지방직 9급 |
✻ 1758 (영조34) 초고 완성 → 1778 ( ① 【 】 2 ) 완성 ✻ 저자 : ② 【 】 ( 1712 ~ 1791 ) 호 : ③ 【 】 ✻ ④ 【 】 조선 ~ 고려 ⑤ 【 】 왕의 통사 (通史) ✻ ‘ 단군조선 - 기자조선 - ⑥ 【 】 한 - 통일신라 – 고려 ’ 를 정통 국가로 봄 ( 이익의 ⑦ 【 】 정통론을 계승 ) ✻ ⑧ 【 기전 / 편년 / 기사본말 / 강목 】 체 ⑨ 【 】 에서는 기본 사실을 서술하고, ⑩ 【 】 에서는 그 기본 사실의 내용을 서술 ✻ ⑪ 【 】 중심의 역사관 탈피, 민족사 ⑫ 【 】 론 확립 ✻ 주자학적 ⑬ 【 】 론에 입각한 한계는 있으나 ⑭ 【 】 성 돋보임 ⑮ 【 】 조선을 우리 역사로 인정 삼한 정통론에 입각하고 있으나 고구려ㆍ백제ㆍ신라를 대등하게 보아 삼국시대를 ⑯ 【 】 통 (정통국가가 없는 시대) 으로 처리 발해를 ⑰ 【 】 의 역사로 보고 있으나 발해의 역사, 지리를 상세히 기술 ✻ 사료를 광범하게 수집하여 비교, 검토한 ⑱ 【 】 학적 역사방법 ✻ ⑲ 【 】 정통론 (이익) : 한국사의 정통이 단군조선ㆍ기자조선ㆍ⑳ 【 】 한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입장 위만을 피해 기준 (箕準. ㉑ 【 】 왕) 이 남하하여 ㉒ 【 】 한을 개창하였다. 기자 조선의 정통성이 ㉓ 【 】 한으로 이어짐 위만을 ㉔ 【 】 자로 간주 ✻ 「동사강목」 주요 구문 “ 고구려의 강대하고 현저함은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며, 신라가 차지한 땅은 남쪽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김씨 (김부식) 는 신라사에 쓰여진 고구려 땅을 근거로 했을 뿐이다. ” ✻ 단군의 ㉕ 【 】 신화가 수록되어 있음 ( ㉖ 【 】 적 성격 ) |
정답
① 정조 ② 안정복 (安鼎福) ③ 순암 (順庵) ④ 단군 ⑤ 공양
⑥ 마 ⑦ 삼한 ⑧ 강목 ⑨ 강 ⑩ 목 ⑪ 중국 ⑫ 정통
⑬ 정통 ⑭ 자주 ⑮ 단군 ⑯ 무 ⑰ 말갈 ⑱ 고증
⑲ 삼한 ⑳ 마 ㉑ 준 ㉒ 마 ㉓ 마 ㉔ 찬탈 ㉕ 건국
㉖ 자주
372. 추쇄관혁파절목 (推刷官革罷節目) 2012.9.22 지방직 9급 하반기 |
✻ 추쇄관 (推刷官) 을 혁파하면서 발표한 절목 ✻ 조선 1778 ( ❶ 【 】 2 ) ✻ 저자 : 비변사 (備邊司) ✻ 내수사 (內需司) 추쇄관 (推刷官) 의 폐단이 심각하여 이를 폐지 ✻ 최소한의 노비공 (奴婢貢 노비의 신공) 을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 반포 ✻ 추쇄관혁파절목 주요 구문 “ ....... 근래에 추쇄관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국법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를 살찌우는 것만 일삼고 있다. ....... ” ( 近來以刷官爲名者 不有國法 專事肥己 ) ✻ 추쇄관 (推刷官) : 도망한 ❷ 【 】 를 수색, 체포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관리 ✻ 내수사 (內需司) : 조선 시대 ❸ 【 】 의 재정을 관리하는 기구 |
정답
❶ 정조 ❷ 노비 ❸ 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