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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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손본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0.16 16: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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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등 국민 민원 제기 ‘생활밀착형 규정’ 발굴
행정적 의무위반, 사문화 규정 등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겸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겸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는 것.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해 연구기관(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비례성 등 법원칙을 고려한다는 원칙아래 유사법률 간 법정합성·일관성 제고,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것이다.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이번에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을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전에 제출된 1차·2차 과제들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요약(총 46개)

연번

법률명

구성요건

개선방안

1. 생활밀착형 규정(14개 과제)

1

폐기물관리법

§66·44(§18관련)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1백만원

(거짓 입력 등은 유지)

2

대기환경보전법

§90·43(§39관련)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3백만원

(거짓 기록 등은 유지)

3~4

정보통신공사업법

§74·3(§17·1, 2 관련)

공사업의 양도, 합병에 있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3백만원

5~6

영화비디오법

§94·2, §95·10

(§29, §62관련)

(§94·2)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95·10)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형량조정>

(§94·2) 2, 2천만원

(§95·10) 1, 1천만원

7

사회복지사업법

§55(§13단서 관련)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기존 행정제재 등 활용>

과태료 3백만원

8

장애인복지법

§87·6(§59관련)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사업정지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9~10

항만법

§110·1(§12단서, §58단서 관련)

준공확인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11~12

옥외광고물법

§18·1, 2(§3, §32 관련)

공공시설물 등에 미신고(변경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광고물을 표시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5백만원

13~14

하천법

§96·3, §96·8

(§75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축, 개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허가나 타인의 토지출입허가를 받은 자 등

<선행정제재-후형벌>

원상회복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 행정적 의무 위반 규정(15개 과제)

15~20

자본시장법

§446·16, §446·54

(§91, §186, §113, §280, §338, §356 관련)

(§446·16)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

(§446·54)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16)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행정제재 전환>

(54)과태료 1억원

21~22

자유무역지역법

§61·3, §61·5

(§34, §35, §38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등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1천만원

23

마리나항만법

§38·2(§18관련)

준공 전 사용 신고를 하지않고 토지·시설 등을 사용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등록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4

항만법

§110·3(§38관련)

항만시설소유자로서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을 미실시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5

항만운송사업법

§30·2(§263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5백만원

26

환경오염피해구제법

§47·2(§17 관련)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선행정제재-후형벌>

영업정지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7~28

하천법

§95·1, §95·6

(§14, §39관련)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선행정제재-후형벌>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9

물류시설법

§65·42(§212관련)

물류창고업 등록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1천만원

3. 사문화된 규정(10개 과제)

30

교통안전법

§63·4(§43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교통안전진단기관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31~32

뉴스통신법

§35·1, §35·2(§9관련)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등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33

불공정무역조사법

§40·1(§7관련)

수출, 수입, 판매, 제조, 반입, 광고 등을 중지하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3천만원

34~37

수산업협동조합법

§177·1, 12, 14, 16

(§14단서, §87, §90 관련)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별수협의 구역을 시·군의 행정구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

<선행정제재-후형벌>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38~39

해수욕장법

§44·3, §45

(§36, §37관련)

(§44·3)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45)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한 자

<형량조정>

(§44·3) 1, 1천만원

<선행정제재-후형벌>

(§45)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4. 법률 단위 검토과제(7개 과제)

40~42

선원법

§170·3, §170·4

(§55, , §62관련)

퇴직금을 미지급한 선박소유자,

시간외수당에 갈음한 유급휴가를 미지급한 선박소유자

<형량조정>

반의사불벌죄 적용 및

형량 상향(3, 3천만원)

43~46

채무자회생법

§653(§319, §320, §322, §5786 관련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5백만원

 

연번

법률명

구성요건

개선방안

1. 생활밀착형 규정(14개 과제)

1

폐기물관리법

§66·44(§18관련)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1백만원

(거짓 입력 등은 유지)

2

대기환경보전법

§90·43(§39관련)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3백만원

(거짓 기록 등은 유지)

3~4

정보통신공사업법

§74·3(§17·1, 2 관련)

공사업의 양도, 합병에 있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3백만원

5~6

영화비디오법

§94·2, §95·10

(§29, §62관련)

(§94·2)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95·10)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형량조정>

(§94·2) 2, 2천만원

(§95·10) 1, 1천만원

7

사회복지사업법

§55(§13단서 관련)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기존 행정제재 등 활용>

과태료 3백만원

8

장애인복지법

§87·6(§59관련)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사업정지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9~10

항만법

§110·1(§12단서, §58단서 관련)

준공확인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11~12

옥외광고물법

§18·1, 2(§3, §32 관련)

공공시설물 등에 미신고(변경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광고물을 표시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5백만원

13~14

하천법

§96·3, §96·8

(§75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축, 개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허가나 타인의 토지출입허가를 받은 자 등

<선행정제재-후형벌>

원상회복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 행정적 의무 위반 규정(15개 과제)

15~20

자본시장법

§446·16, §446·54

(§91, §186, §113, §280, §338, §356 관련)

(§446·16)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

(§446·54)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16)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행정제재 전환>

(54)과태료 1억원

21~22

자유무역지역법

§61·3, §61·5

(§34, §35, §38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등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1천만원

23

마리나항만법

§38·2(§18관련)

준공 전 사용 신고를 하지않고 토지·시설 등을 사용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등록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4

항만법

§110·3(§38관련)

항만시설소유자로서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을 미실시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5

항만운송사업법

§30·2(§263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5백만원

26

환경오염피해구제법

§47·2(§17 관련)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선행정제재-후형벌>

영업정지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7~28

하천법

§95·1, §95·6

(§14, §39관련)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선행정제재-후형벌>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9

물류시설법

§65·42(§212관련)

물류창고업 등록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1천만원

3. 사문화된 규정(10개 과제)

30

교통안전법

§63·4(§43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교통안전진단기관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31~32

뉴스통신법

§35·1, §35·2(§9관련)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등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33

불공정무역조사법

§40·1(§7관련)

수출, 수입, 판매, 제조, 반입, 광고 등을 중지하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3천만원

34~37

수산업협동조합법

§177·1, 12, 14, 16

(§14단서, §87, §90 관련)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별수협의 구역을 시·군의 행정구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

<선행정제재-후형벌>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38~39

해수욕장법

§44·3, §45

(§36, §37관련)

(§44·3)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45)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한 자

<형량조정>

(§44·3) 1, 1천만원

<선행정제재-후형벌>

(§45)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4. 법률 단위 검토과제(7개 과제)

40~42

선원법

§170·3, §170·4

(§55, , §62관련)

퇴직금을 미지급한 선박소유자,

시간외수당에 갈음한 유급휴가를 미지급한 선박소유자

<형량조정>

반의사불벌죄 적용 및

형량 상향(3, 3천만원)

43~46

채무자회생법

§653(§319, §320, §322, §5786 관련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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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2023-10-18 06:23:59
참으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기사 잘 보았습니다. 이런 정보는 여기 아니면 구하기 쉽지 않은데,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정보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님처럼 유능하고 탁월하며 책임감 넘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살 만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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