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비호 아래 불법 감정…폐해 바로잡아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의 유착·비리 사건에 관련된 선행조사업체들을 대한변리사회가 고발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선행조사 전문기관 윕스와 대표 이 모씨, 나라아이넷 전 대표이자 현 사내이사인 김 모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지난 1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 등은 자사의 선행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와 자녀 채용 청탁, 상품권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특허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행조사업체 윕스는 2019년 10월부터 특허청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A씨의 자녀를 자사에 채용하는 등으로 뇌물을 공여했다. 또 다른 선행조사업체인 나라아이넷 역시 2021년 A씨에게 1백만 원 규모의 상품권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사건이 그동안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의 부적절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의 비호 아래 불법 산업재산권 감정 등 선행조사업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불법 행위를 자행한 선행조사업체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나아가 훼손된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시장을 정상화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특허청 고위 공무원이 선행조사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내용의 ‘공직 비리 기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 조치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가 공개되자 대한변리사회는 이달 4일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기만한 특허청에 국가 IP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특허청의 선행조사 외주사업을 폐지하고 국내 IP 정책 및 변리사회 감독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