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규탄…외교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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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규탄…외교조치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0.13 18: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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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 및 난민협약·고문 방지 협약 등 국제조약 위반
“우리 정부에 탈북민 석방 위한 외교적 노력할 의무 있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중국이 지린성과 랴오닝성 감옥에 구금 중이던 600여 명의 탈북민을 지난 9일 밤 강제북송한 가운데 대한변협이 이를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3일 성명을 통해 국제조약 등을 위반한 중국의 조치를 비판하며 정부에 자국민 보호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중국 당국에 붙잡힌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정치범수용소 등에 갇히거나 심지어 극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은 2천여 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전격적인 강제북송이 반복될 위기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강제북송에 대해 대한변협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비준한 난민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은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이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감행하는 것은 중국 헌법은 물론이고 스스로 비준한 국제조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이 지난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인권이사국으로 재선출된 점을 지목하며 “국제인권법을 준수해 모범이 돼야 할 인권이사국 선거 바로 전날 밤 비밀리에 반인권적 강제북송을 감행한 중국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과 역할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중국에 구금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즉각 석방시키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헌법상,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북한인권법 제2조에 명시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무, 제9조의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의 협력 등의 규정 등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으로 강조해 왔으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6년 만에 북한인권회의 개최를 추진한 성과도 있었다”며 “북한인권증진이 추상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자국민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외교적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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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2023-10-18 06:27:46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힘써주시는 대한변협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는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부디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형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변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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