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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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2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3.10.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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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회사의 상벌지침 제16조제1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그 개최 3일전까지 대상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甲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해 2013.8.5.자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는데, 위원회가 열리기 1일 내지 2일 전에 甲에게 그 개최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甲은 인사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였고 회사는 해고처분을 내렸다. 이에 甲은 해고가 절차 위반으로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6. 선고 92다55251 판결, 대법원1995.10.13. 선고 95누64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회사가 2013.8.5.자 인사위원회 개최 1일 내지 2일 전에 甲에게 그 개최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이러한 상벌지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甲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거나 그 소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러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판례: 서울행법 2013.4.18. 선고 2012구합24931 판결]

회사는 2011.12.12. 원고들에게 2011.12.19.자 징계위원회의 개최통보를 하였는데, 통보서에는 ‘징계사유: 회사 지시사항 위반, 운수사업법 위반, 교통사고 은폐처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노조의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요청에 따라 회사는 노조에게 2011.12.15., 甲에게 2011.12.23. 각 2011.12.27.자 징계위원회의 개최통보를 하였는데, 통보서에는 ‘징계사유: 회사 지시사항 위반, 운수사업법 위반, 교통사고 은폐처리,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회사는 2011.12.27. 甲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징계위원 전무이사는 甲의 출석 하에 징계사유를 설명하였고, 甲은 징계사유 통지 미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였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1220 판결, 대법원 1993.7.16. 선고 92다552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회사가 甲에게 징계사유를 ‘회사 지시사항 위반, 운수사업법 위반, 교통사고 은폐처리,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 등’이라고 통보한 것은 징계사유의 기재가 추상적이어서 甲이 구체적 징계사유를 모두 알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이나, 甲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후 징계사유 통지 미비에 대한 이의 없이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한 이상 참가인의 징계사유 통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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