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간 개선 수요 큰 경제 형벌 규정 46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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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간 개선 수요 큰 경제 형벌 규정 46개 개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0.1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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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DB 분석 통해 ‘생활밀착형 규정’ 발굴해
행정적 의무위반·사문화된 규정 등 과도한 규정 개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 규정 46개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범부처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전담반(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 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 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적으로 찾았다.

자료: 법무부
자료: 법무부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 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 법무부, 법제처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비례성 등 법 원칙을 고려한다는 기준에 따라 유사 법률 간 법정합성 및 일관성 제고, 의무 위반의 정도와 제재 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다만 개정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한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생활밀착형 규정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도시지역, 공원, 교통수단 등에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는 기존 벌금 5백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5백만 원 이하로 처벌을 완화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의 사회복지사의 보수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벌금 3백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3백만 원 이하로 변경한다.

행정적 의무 위반 사례로는 자유무역지역법 제61조 제3호의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벌금 1천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로,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5백만 원 이하로 개선한다.

사문화된 규정으로는 뉴스통신법 제35조 제1호의 뉴스 통신 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때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과태료 2천만 원 이하로, 해수욕장법 제44조 제3호의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 사업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에서 선 행정제재, 후 형벌로 바뀐다.

법률 단위 검토로 개선되는 규정 중에는 선원법 제170조 제3호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선박소유자, 동법 동조 제4호의 시간외수당에 갈음한 유급휴가를 미지급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되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53조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자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5백만 원 이하로 처벌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번에 전담반에서 마련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 개정 절차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전에 제출된 1차·2차 과제들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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