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가결…국회 세종시대 서막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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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가결…국회 세종시대 서막 밝았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10.10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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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이전
총사업비 협의 등 후속절차 진행 후 2031년 완공 예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9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된 지 2년 만으로,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와 착공 등 실제 건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6일 제410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여야 의원 간 합의로 국회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으로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총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확정됐다. 또 국회도서관 분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제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원칙 ▲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 건립 추진 체계 ▲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1개 상임위는 세종시에 위치한 부처를 관장하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다.

이와 함께 법사위 추가 이전을 검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사진: 세종시
사진: 세종시

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이 규칙안은 세종의사당 건설과 관련한 마무리 입법 과정으로, 이번 본회의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세종동 S-1 생활권 부지에 여의도 국회의 2배 수준인 면적 63만1000㎡(약 19만1000평) 규모로 건립된다. 건축 연면적은 약 46만9000㎡ 규모로 토지매입비 6676억 원, 공사비 2조6706억원, 설계비 1844억원, 감리비 900억원, 시설부대비 56억원 등 최소 3조6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걸리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2024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 2031년 전후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무처는 “효율적인 국정운영 및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국회세종 의사당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적·대표적인 건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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