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자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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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자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0.10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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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 범위에 대한 국회의 입법재량 존중 필요성 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징병제 존재 타국 사례 등 고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에 대해 다시 한번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2019헌마423)을 선고했다.

청구인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 예정이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로 병역의무조항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해 대한민국 남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병역의무조항에 대해 헌재는 수차례(2006헌마328, 2010헌마460, 2011헌마825) 합헌 결정을 해왔고 이번에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헌재는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충력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이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의무조항에 대한 앞선 결정에서 4기 재판부는 기각 6, 위헌 2, 각하 1의 의견 비율을 보였으나 5기 재판부와 이번 6기 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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