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만 연 3천만원 공무원도...“공직생산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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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만 연 3천만원 공무원도...“공직생산성 높여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0.06 18:26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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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실, 지자체·중앙정부 초과근무 실체 조사
경기도 등 매년 초과근무수당으로 수백~수십억 지급
정 의원 “부당수령 등 엄단...관리·기준 등 엄격화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제12조에서는 현업기관 등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현업공무원이나 재난·재해 발생, 불가피할 경우 소송 장관 등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행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초과근무가 만연하고 심지어 연 3천여만 원의 초과수당을 받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최근 인사혁신처,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보면, 업무 특성상 상시근무가 필요한 직종인 경찰(36.3시간), 소방(26시간)뿐 아니라 기획재정부(22.2시간), 특허청(19.1시간), 금융위(16.6시간), 행정안전부(12.6시간)와 같은 행정 공무원 상당수가 수시로 야근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 지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도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8년 경기도 소속 공무원 4만2810명을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 194억을, 2019년엔 공무원 4만6092명에게 217억 원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했다(코로나로 의료 근무 증가, 2020년 250억, 2021년 250억, 2022년 221억).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만493명 공무원에게 128억 원을 지급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간외근무수당은 ‘1개월에 6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때문에, 월 67시간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선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 상한선에 적용받지 않는 건 ‘현업 공무원’이다. 현업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관, 소방관, 교정직 공무원 등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지정된다.

그런데 전국 공무원 중엔 업무 특성상 ‘현업 공무원’으로 굳이 지정될 필요가 없어 보임에도, 매년 수백 시간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받아 연 1000만 원 안팎 수당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택 의원실 제공
정우택 의원실 제공 / 인사혁신처

대표적으로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 반도체사업과 소속 A씨는 올해 8월 기준(이하 동일) 494시간 초과근무로 894만 원을 받았다.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 B씨는 561시간 초과근무로 870만 원을 벌었다. 경기도청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C씨는 536시간으로 809만 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청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소속 D씨는 770시간 초과근무로 964만 원을 받았다. 경북도청 메타버스과학국 4차산업기반과 E씨는 770시간 초과근무를 인정받아 960만 원을 받았다.

충남도청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F씨는 523시간 초과근무로 1089만 원, 충남도청 자치안전실 새마을공동체과 G씨는 536시간 초과근무로 824만 원을 받았다.

수년째 수천만 원 초과근무를 받는 이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대전시립미술관 H씨는 2021년엔 2272시간 초과근무로 2780만 원, 지난해 2216시간 초과근무로 3184만 원,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45시간 초과근무로 1094만 원을 받았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I씨는 2022년 1885시간으로 3051만 원, 2021년 1857시간으로 2651만 원, 2020년에는 1595시간으로 2198만 원, 2019년에는 1482시간으로 2021만 원을 받았고 2023년 9월까지도 1503시간을 기록해 2293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전라북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K씨는 2022년 1187시간 초과근무로 1959만 원, 2021년에는 1004시간으로 1299만 원, 2020년에는 1644시간으로 1913만 원을 받았다.

각 지자체는 이들이 월 6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인정받은 이유에 대해 “각 부서에서 상시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들을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했고, 이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시간 외 수당을 받은 것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행정부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모 부서의 A씨는 1022시간 초과근무로 1501만 원을, 인사혁신처 모 부서의 B씨는 421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의 경우 2019년 누계 초과근무시간은 총 3만1419시간에 총 10억 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총 1만7683시간에 5억6100만 원이 지급됐다.

정우택 의원은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수시로 공직사회 근무혁신, 공직생산성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특정 공무원들에게 연간 수천 시간의 초과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다면 인사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공무 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 운영 및 조직 효율화, 공직사회 효율성·책임성 제고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와도 배치된다”며 “초과근무 관리와 기준을 엄격하게 해 부당수령은 엄단하는 한편, 공직 생산성 혁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실 제공
정우택 의원실 제공 / 인사혁신처

한편, 인사혁신처는 정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 자유로운 연가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안내하고 각 부처가 이를 참고하여 부처별 특성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의 초과근무 감축과 적절한 휴식권 보장 등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또 “근무혁신을 위한 부서장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장·부서장이 초과근무 시간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연가 활성화, 초과근무 감축 노력 등을 부서장의 성과지표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근무혁신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민간·학계·공공부문의 근무방식을 상호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근무혁신 확산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가공무원의 연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속 감소하고 연가사용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부처 관리자, 일선기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초과근무 감축 및 적절한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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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2023-10-09 21:03:43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사를 써 주셔서 제가 또 새로운 정보를 알아갑니다. 기자님 파이팅입니다!

이명철 2023-10-08 10:37:53
8월 한달 31일이면 31*24=744시간, 정규근무시간(9*31=279) 빼면 465시간인데 오히려 29시간이 더 넘어 계산도 안 맞고, 1달동안 하루 1시간도 집에 안가고 초과근무를 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 당사자가 기계도 아니면서 부풀려 근무했다는건지, 기자가 계산을 잘못 한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1 2023-10-08 09:51:06
일없이 초과근무만 찍는 겅우도 많음. 이걸 바로 잡아야함

나그네 2023-10-08 01:41:51
근데 초중고 교직원 대부분은 오후 5시 전에 퇴근함.

에혀 2023-10-07 23:14:35
일없고 초과안하는게좋지
임금이나 현실화시켜라
여론몰이하려고 오지게 글싸지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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