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30)-“성남은 우리 땅” 외친 성남대왕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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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30)-“성남은 우리 땅” 외친 성남대왕 김만배
  • 강신업
  • 승인 2023.10.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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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공범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성남은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됐다. 김 씨는 해당 녹취록에서 “오리역 사업은 무조건 내가 할 거야”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성남은 자신들의 땅이기 때문에 성남의 주인인 자신들이 오리역 사업을 맡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오리역 사업이란,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 사옥 부지, 하나로마트 부지 등 역세권 금싸라기 땅을 개발해 대규모 이익을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김만배는 수천억 원의 특혜를 받고 그중 수백억 원을 뇌물로 주는 대장동 방식의 사업을 오리역에서 또다시 추진했다. 여기서 특히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은, 김만배가 이 오리역 개발을 공언하면서 ‘성남은 우리 땅이야’라고 말한 대목이다. 김만배가 정영학 회계사와 나는 대화 녹취록에는 오리역 사업을 위해 성남시에 광범위한 로비를 한 정황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김만배는 녹취록에서 구체적으로 “주택국장과 도시계획국장을 만나 다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한다. 그는 이어 “밤마다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주말마다 시청 사람들 데리고 가서 공 친다!”라고도 한다. 그는 이렇게 성남에 공을 들였는데 “내가 성남을 떠날 것 같니?”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김만배가 세운 성남 분당 오리역 근처 LH 오리 사옥 부지와 길 건너편 하나로마트 부지에 대한 개발은 성남시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해당 대지들은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도 김만배는 성남시를 움직여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원하는 오피스텔 등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를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로비를 했다.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처럼 다시 이재명을 뒷배로 오리역 개발을 통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도모한 것이 분명하다. 김만배는 녹취록에서 공공연히 “나의 소스(정보원)가 누구냐, 1번 김용”이라고 한다. 이재명의 최측근이 성남시와 자신 사이에서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나로마트 부지는 성남시의 소유로 임대를 한 상황인데 부지 서쪽으로는 신분당선 동천역 그리고 부지 동쪽으로는 수인분당선 오리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SRT 철도선이 지나가고 있다. 만약 김만배의 진술처럼 해당 터가 용도 변경되어 개발된다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 엄청난 뒷배가 없다면 일개 브로커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분’이 성남시민이 아닌 화천대유에 성남시를 주었다는 가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만배는 오리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성남시장이 된 은수미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김만배는 “조금 힘써서 (은 시장이) 당선 무효형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한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 전후로 권순일 대법관을 여덟 차례나 찾아가 무죄 취지 판결을 끌어낸 ‘재판 거래’를 또다시 시도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실제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나왔던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2020년 7월 항소심을 파기 환송했고 은수미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만배는 말 그대로 성남시를 자신의 영역, ‘김만배 왕국’으로 만들었다. ‘성남은 우리 땅’이라는 김만배의 말은 그래서 결코 허언이 아니다. 성남시에서 김만배가 추진한 일들은 모두 그가 말한 대로 됐다. 김 씨는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직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의장직을 줄 테니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다. 성남시에 빨대를 꽂고 성남시장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면 대법원에 로비해서 살려낸 김만배, 적어도 성남에서 그는 못 하는 일이 없었고 안 되는 일도 없었다. 대한민국의 엄연한 땅덩어리 성남에 김만배 일당이 왕국을 차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맞는가, 법치국가 맞는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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