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국내 IP 정책·변리업무 감독, 산자부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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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국내 IP 정책·변리업무 감독, 산자부로 이관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0.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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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특허청 공무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업체 비리’ 비판
‘선행조사 외주 사업의 즉각 폐지 및 심사관 확대’ 등도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특허청의 선행조사 외주사업을 폐지하고 국내 IP 정책 및 변리사회 감독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4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기만한 특허청에 국가 IP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특허청 고위 공무원이 선행조사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고 이들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공무원을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특허청이 오랜 기간 이 업체들에 퇴직자들을 취업시킨 정황도 포착해 조사했으나 이미 관련자들이 퇴직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이어서 감사 결과만 공표했다.

이와 관련해 변리사회는 “감사원이 발표한 특허청 고위 공무원의 선행기술조사 외주업체 비리 사건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보다는 자신들의 재취업을 고심하는 특허청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들의 사욕에 우리나라 지식재산 품질이 희생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허청과 유착 외주업체들이 오랜 시간 부정·부패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면서 발명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선행조사 업무뿐 아니라 지식재산 감정이나 가치평가 등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리사회는 △선행조사 외주사업 즉각 폐지 △불법 산업재산권 감정 및 가치평가 근절을 위한 변리사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국내 IP 정책 및 변리사회 감독기관의 산자부 이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선행조사업체와 관련된 선행조사 외주사업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변리사회는 외주사업을 즉각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심사관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선행조사 외주사업은 부실·외주 심사 논란을 일으키고 불법 감정 및 가치평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현재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특허 무효율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변리사회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어디에서도 특허청이 국가 IP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정능력과 관리역량에서 한계를 드러낸 특허청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우리나라 IP 정책 및 변리사회 감독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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