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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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0.04 11: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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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월 중, 국가공무원법 등 76개 개정법령 시행”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탁·공인중개사 보조원 상한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공이익을 위한 공무원의 공익신고 보호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 등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에 따르면, 주요 시행 예정 법령 중 먼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이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공무원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이 오는 12일 시행된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직기간 중에 그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해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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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추가하는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지능형 로봇)를 말하며,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다른 보행자나 차 등이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로봇을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근거만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명문화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속도 제한표시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는 것.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더불어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말기암 환자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공급자는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이러한 법령을 비롯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3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23. 9. 27. 기준)

연번                   법령명   공포번호 시행일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523호 10.1.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526호 10.1.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3510호 10.1.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9424호 10.2.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176호 10.4.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562호 10.4.
7 국가공무원법 제19341호 10.12.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532호 10.12.
9 새마을금고법 제19329호 10.12.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517호 10.12.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337호 10.12.
12 아이돌봄 지원법 제19338호 10.12.
13 예술인 복지법 제19336호 10.12.
14 자연재해대책법 제19331호 10.12.
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519호 10.12.
1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333호 10.12.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9534호 10.12.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340호 10.12.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335호 10.12.
2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52호 10.13.
2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650호 10.15.
22 건설기계관리법 제19365호 10.19.
23 건설산업기본법 제19366호 10.19.
24 공동주택관리법 제19368호 10.19.
25 공인중개사법 제19371호 10.19.
2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372호 10.19.
27 공항시설법 제19373호 10.19.
2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376호 10.19.
2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9377호 10.19.
3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360호 10.19.
3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378호 10.19.
32 도로교통법 제19357호 10.19.
33 도로법 제19379호 10.19.
34 도시개발법 제19561호 10.19.
35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381호 10.19.
36 물류정책기본법 제19382호 10.19.
3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9353호 10.19.
3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352호 10.19.
39 민사소송법 제19354호 10.19.
4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395호 10.19.
4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384호 10.19.
4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383호 10.19.
4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385호 10.19.
4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386호 10.19.
4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9349호 10.19.
46 신용협동조합법 제19565호 10.19.
47 약사법 제19359호 10.19.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387호 10.19.
4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9350호 10.19.
50 유료도로법 제19388호 10.19.
5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389호 10.19.
5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9017호 10.19.
53 전기안전관리법 제19004호 10.19.
5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005호 10.19.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396호 10.19.
5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351호 10.19.
57 주거급여법 제19390호 10.19.
5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9358호 10.19.
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343호 10.19.
6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9344호 10.19.
61 철도사업법 제19391호 10.19.
6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347호 10.19.
63 항공안전법 제19394호 10.19.
6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3638호 10.19.
65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718호 10.19.
6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702호 10.19.
6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3639호 10.19.
68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103호 10.19.
6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05호 10.19.
70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106호 10.19.
71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3104호 10.19.
7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54호 10.19.
7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7호 10.19.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04호 10.19.
75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84호 10.19.
76 법원공무원규칙 제3111호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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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2023-10-09 21:02:35
참으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기사 잘 보았습니다. 이런 정보는 여기 아니면 구하기 쉽지 않은데,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정보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님처럼 유능하고 탁월하며 책임감 넘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살 만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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