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탁·공인중개사 보조원 상한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공이익을 위한 공무원의 공익신고 보호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 등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에 따르면, 주요 시행 예정 법령 중 먼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이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공무원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이 오는 12일 시행된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직기간 중에 그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해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추가하는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지능형 로봇)를 말하며,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다른 보행자나 차 등이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로봇을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근거만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명문화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속도 제한표시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는 것.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더불어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말기암 환자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공급자는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이러한 법령을 비롯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3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23. 9. 27. 기준)
연번 | 법령명 | 공포번호 | 시행일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523호 | 10.1. |
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9526호 | 10.1. |
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제33510호 | 10.1. |
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19424호 | 10.2. |
5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176호 | 10.4. |
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9562호 | 10.4. |
7 | 국가공무원법 | 제19341호 | 10.12. |
8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9532호 | 10.12. |
9 | 새마을금고법 | 제19329호 | 10.12. |
1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9517호 | 10.12. |
1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9337호 | 10.12. |
12 | 아이돌봄 지원법 | 제19338호 | 10.12. |
13 | 예술인 복지법 | 제19336호 | 10.12. |
14 | 자연재해대책법 | 제19331호 | 10.12. |
15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19519호 | 10.12. |
1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333호 | 10.12. |
17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19534호 | 10.12. |
18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9340호 | 10.12. |
19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335호 | 10.12. |
20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1252호 | 10.13. |
21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제1650호 | 10.15. |
22 | 건설기계관리법 | 제19365호 | 10.19. |
23 | 건설산업기본법 | 제19366호 | 10.19. |
24 | 공동주택관리법 | 제19368호 | 10.19. |
25 | 공인중개사법 | 제19371호 | 10.19. |
26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372호 | 10.19. |
27 | 공항시설법 | 제19373호 | 10.19. |
28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19376호 | 10.19. |
29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19377호 | 10.19. |
3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9360호 | 10.19. |
31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9378호 | 10.19. |
32 | 도로교통법 | 제19357호 | 10.19. |
33 | 도로법 | 제19379호 | 10.19. |
34 | 도시개발법 | 제19561호 | 10.19. |
35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381호 | 10.19. |
36 | 물류정책기본법 | 제19382호 | 10.19. |
37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19353호 | 10.19. |
38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9352호 | 10.19. |
39 | 민사소송법 | 제19354호 | 10.19. |
40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395호 | 10.19. |
4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9384호 | 10.19. |
4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9383호 | 10.19. |
4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19385호 | 10.19. |
4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9386호 | 10.19. |
45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19349호 | 10.19. |
46 | 신용협동조합법 | 제19565호 | 10.19. |
47 | 약사법 | 제19359호 | 10.19. |
4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9387호 | 10.19. |
49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19350호 | 10.19. |
50 | 유료도로법 | 제19388호 | 10.19. |
51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389호 | 10.19. |
52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제19017호 | 10.19. |
53 | 전기안전관리법 | 제19004호 | 10.19. |
5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19005호 | 10.19. |
5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9396호 | 10.19. |
56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9351호 | 10.19. |
57 | 주거급여법 | 제19390호 | 10.19. |
58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19358호 | 10.19. |
59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19343호 | 10.19. |
60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19344호 | 10.19. |
61 | 철도사업법 | 제19391호 | 10.19. |
6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9347호 | 10.19. |
63 | 항공안전법 | 제19394호 | 10.19. |
64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33638호 | 10.19. |
65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3718호 | 10.19. |
66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3702호 | 10.19. |
67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33639호 | 10.19. |
68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3103호 | 10.19. |
69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3105호 | 10.19. |
70 |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제3106호 | 10.19. |
71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3104호 | 10.19. |
7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954호 | 10.19. |
7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67호 | 10.19. |
7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204호 | 10.19. |
75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584호 | 10.19. |
76 | 법원공무원규칙 | 제3111호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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