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확대, ‘K-point E74’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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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확대, ‘K-point E74’ 방안 시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9.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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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세계가 ‘인재 확보’ 전쟁 중…숙련인력이 국가 발전 이바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국익,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확대 방안(K-point E74)’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point E74’ 방안은 한국에 4년 이상 체류하며,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얻고, 신청일부터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에서 추천을 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전환 후에도 근로자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

한국어 능력은 사회통합적 관점을 고려하여 필수 요건으로 설정됐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부과받은 범죄자,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추천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기업추천 시, 해당 기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폭행 등의 인권침해나 외국인 불법고용 시 해당 기업의 추천권이 박탈되며, 5년간 추천이 불허된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이 제도를 통해 능력이 검증되면 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5년 이상 체류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F-2 거주자격 또는 F-5 영주권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계획을 발표한 후, 산업현장 및 지자체 방문하여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 장관은 영암 삼호 조선소, 전남도청 등을 방문하였고, 법무부는 광역지자체와 경제단체, 민간연구소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위한 비자 심사 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근로자라는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며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9월 25일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담 심사팀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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