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주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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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주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고
  • 박상흠
  • 승인 2023.09.2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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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

필자는 모 2차전지회사 카페에서 주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변호사로서 주주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업무가 전무하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회사의 경영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영진의 경영행태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라 하지만 어떤 경우 대주주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예컨대 화학회사가 에너지솔루션회사를 물적분할로 화학회사 주주들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더라도 어떤 방어도 할 수 없었던 과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주식투자는 대단히 위험한 작업이다. 주식을 투자한 회사들은 간혹 분식회계로 발각된다. 내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으로 투옥되기도 한다.

만약 전 재산을 투자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거나 금융권의 대출로 주식을 투자하는 위험을 감행했는데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가정파탄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외면하더라도 주식투자에서의 안전장치가 한국증권시장에서는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타인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이를 사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공매도(매수 후 매도하는 역방향의 증권시장에서의 특수한 매매방법)가 외국인과 기관과 달리 개인들에게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일부 개인들에게 허용되더라도 공매도의 상환기관도 무제한 외국인과 기관에는 차등화하고 있는 증권시장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배당금과 공매도의 평등화가 보장된 미국시장과 달리 한국시장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 제도적 특성이 상당수 존재한다.

더 큰 난관은 회사 경영진의 불법적인 경영으로 주주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손해를 보상해 줄 법 제도는 전무한 상태라는 점이다. 주주 수백 명이 모여 경영진이 자행한 불법행위로 주식의 가치가 현격히 훼손됐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현행 회사법 제도는 주주제안을 하기 위한 최소요건으로 전체 주식 수의 1% 혹은 0.5%를 보유한 주식소유자들이 연대할 때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주주소송은 3% 등의 보유주식자들의 연대가 이뤄질 때 성립되고 있다.

그렇다면 주주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것일까.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 할 수 있고, 주식은 주식이 벌어들이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로 정의한다면 양자의 이익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이익이 종국적으로 주식의 가치에 반영되며, 회사의 청산가치가 곧 주식의 평가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결코 충돌하는 이익이 아니라 상호보완하는 공통이익이다.

다수의 경우, 회사 경영진을 차지하고 있는 대주주들의 이익과 소수주주들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간 합병할 때 소멸법인 주주에게 존속법인의 주식 몇 주를 내주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합병비율이라 한다. 모직과 물산의 합병과정에서 모직주주에게 물산의 0.418주식을 준 경우는 평균비율인 0.46보다 낮아 불공정으로 보았다. 소멸회사의 주주들의 주식가치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건강한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태도다.

주주들의 평등한 분배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권이 다수 주주의 연대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사실상 권리구제가 봉쇄되어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규정을 신설하자. 물적 분할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한국시장을 모두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외국인이 한국의 주식회사를 쥐락펴락하는 위험천만한 사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결국, 대주주와 소수주주간의 이익상충의 상황을 제거하고, 상생할 법 제도를 모색함으로써 한국회사들을 보호하고, 선진 금융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한국법조계를 책임질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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