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승진’ 인사운영 체크리스트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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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승진’ 인사운영 체크리스트 첫 발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9.21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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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023년 인사운영 점검표’ 60개 행정기관 배포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운영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은 책자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부처 인사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돕기 위한 ‘2023 인사운영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책자는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 운영 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와 기준 등의 사항을 인사담당자들이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항목은 ▲채용 ▲보직 ▲교육 ▲승진 ▲보수 ▲휴직 ▲징계 ▲퇴직 등 8개 분야, 총 32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최근 위법·부당한 공무원 채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례 등을 고려해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인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국가공무원 인사제도가 신규 채용부터 퇴직까지 다양한 법령에서 여러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수시로 개정돼 일선에서 이를 적시에 파악하고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개정된 인사제도나 특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도 별도로 기재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이 상향(80% → 90%)된 점을 안내하고, 기관에서 이에 따라 반영비율을 조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인사혁신처
표지: 인사혁신처

전체적으로 인사처에 자주 문의하던 내용을 정리해 넣었으며, 실제 책자를 활용할 인사담당자들의 의견도 수렴해 완성도를 높였다.

인사업무 초임자부터 경력자까지 인사 운영 시 점검표를 수시로 활용하면, 매번 여러 법령에 걸친 인사 규정을 확인하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와 파일(PDF)은 60개 중앙행정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전자파일(PDF)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책자는 국가공무원 인사운영 체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인사 운영에서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을 위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점검표를 제작하게 됐다”면서 “적시·적재·적소 인사를 위해서 인사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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